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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 시기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지침

2025-07-24   |   조회 392

폭염 시기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지침


폭염특보 발효 시 야외 자원봉사활동 지양
- 기상예보 예의 주시하고 실내 활동 중심 고려 (야외활동 시 오전 활동 집중)
- 폭염경보 시 오후 2~5시 옥외 작업 중단
* 폭염주의보(33℃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), 폭염경보(35℃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)

자원봉사자 휴식시간 필수 확보와 건강 관리 철저
- 자원봉사 활동 전·중·후에 봉사자의 건강 상태 확인
* 활동 중에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, 즉시 귀가 혹은 병원 진료 조치
- 1시간 활동 후에는 반드시 휴식시간 부여
- 시원하고 깨끗한 물, 식염포도당 등 충분히 제공 (1인당 500mL/시간 이상)
- 모자, 쿨토시 등 햇빛과 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비 적극 활용
- 물이 닿거나 4시간 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 섭취 금지

자원봉사자 쉼터 공간 확보
- 활동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막 설치 또는 그늘공간 확보
- 쉼터 내 냉방 ? 통풍장치 마련. 생수, 구급약품 등 비치

실내 공간 작업 시 환기 철저
- 농장, 축사, 비닐하우스 등 시설 수해복구 작업 시 환기 조건 마련

활동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병원 진료 조치 및 자원봉사보험 활용

※ [참고] 2025년 자원봉사종합보험 내 온열질환 관련 담보 확인
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「기후성질환(온열질환)*」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, 1회에 한하여 50만원 지급
* 1일 이상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5만원 지급 (5일 한도)
* 기후성 온열질환 분류(예시) : 열사병 및 일사병 (T67.0), 열실신(T67.1), 열경련(T67.2), 탈수성 열탈진 (T67.3),
염분 상실에 의한 열탈진(T67.4) 상세불명의 열탈진(T67.5), 일과성 열피로(T67.6), 열성 부종(T67.7) 등

※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 시 자원봉사자 온열질환 발생 예방에 각별히 유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