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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자원봉사센터,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의무 준수 요청※

2026-04-09   |   조회 29

※자원봉사센터,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의무 준수 요청※

 

1.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 (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)에서는 자원봉사센터,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제5조 (정치활동  등의 금지 의무)
①제14조, 제18조,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
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제1항에서 "선거운동"이란 「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」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.>

 

2. 이에 따라, 2026. 6. 3.(수) 제9회 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국 각 자원봉사센터 에서는
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자원봉사법」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3. 자원봉사센터, 단체의 선거중립 의무가 준수되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행사 등에서도
소관 단체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및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자원봉사 온라인 교육플랫폼 V-campus‘자원봉사와 정치적 중립 교육 ’ 영상 제작 및 게시 예정 (4월 말)